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1. 6. 00:20 경 포 천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남자가 여자를 폭행하고 있다는 4건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 경찰서 E 지구대 F 순경이 얼굴에 피가 묻어 있고, 울고 있는 여자 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G 경사로부터 피고인을 여자 친구와 분리하여 사건 경위에 대하여 청취하려고 하자, “ 니들 뭐야, 넌 빠져, 좃도 아닌 새끼가, 여자 친구이니 그냥 가 씨 발 놈 아,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고 손과 어깨로 수회 G 경사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으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조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포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 순경이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H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 씨 발 년 아, 거기서 손 떼, 씨발 년 아, 넌 죽었어 ”라고 수회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전화조사), 녹취록 작성보고
1. 112 신고처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모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 함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는 공권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