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는 2003. 5. 13. 대부업 등록을 마친 대부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1. 12. 5. 피고들로부터 각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각 이율 월 2%(2012. 1. 1.부터 월 100만 원씩 매월 30일 지급), 연체이율 월 3%, 변제기 2013. 5. 30.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서울 강서구 D 대 90㎡ 중 원고의 공유지분 1/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11. 11. 30. 접수 제70780호로 채권최고액을 1억 5,000만 원, 근저당권자를 피고들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이자 변제명목으로 ① 2012. 2. 10., ② 2012. 4. 11., ③ 2012. 5. 11., ④ 2012. 7. 10., ⑤ 2012. 8. 16., ⑥ 2012. 10. 17., ⑦ 2013. 1. 16., ⑧ 2013. 3. 18., ⑨ 2013. 5. 20. 각 200만 원(피고별로 각 100만 원)을 지급하고, ⑩ 2012. 11. 16.에는 400만 원(피고별로 각 200만 원)을 지급하여 합계 11개월치 이자 2,200만 원(피고별로는 각 1,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들에게 추가 변제금으로 2013. 6. 5. 3,000만 원, 2013. 6. 6. 2,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 인정근거 】갑 제1, 2, 4, 8호증, 을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근저당권 말소청구 부분 원고가 2011. 12. 5. 피고들로부터 합계 1억 원의 이 사건 차용금을 차용하고,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후 2013. 5. 기준으로 5,560만 원을 변제하고, 2013. 6. 5.과
6. 6.에 합계 5,000만 원을 변제하여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