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708,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4.부터 2015. 4. 30.까지는 연 6%,...
이유
1. 기초사실
가. 동방스토어 주식회사(이하 ‘동방스토어’라 한다)는 2012. 4. 4.경 피고들 및 F으로부터 서울 광진구 G에 상가동 지층 105, 106, 107, 108, 109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1,600만 원, 기간 2012. 5. 4.부터 2017. 5. 3.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서 ‘H’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2. 5. 2. 동방스토어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약 9평을 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기간 2013. 5. 1.까지로 정하여 전차하고, 그곳에서 위 마트의 정육 코너를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2. 5. 21. 동방스토어 및 피고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받았다.
각서인(임차인) : 동방스토어 각서인(임대인) : 피고들 각서인(임대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2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을 다음 사항 발생시 원고에게 지급한다.
동방스토어와 원고는 2012. 5. 2.부터 2013. 5. 1.까지 매장 내 정육코너로 계약하고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계약기간 내 동방스토어의 사정(사업장의 매각, 매출의 부진으로 인한 영업폐쇄, 매주 상품판매대금 미지급시, 계약만료시)으로 인해 계약이 이행이 되지 않을 시 위와 같이 이행키로 한다. 라.
이후 동방스토어가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피고들은 동방스토어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2013. 3. 31.경 동방스토어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마. 동방스토어가 반환받을 임대차보증금에서 동방스토어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일까지의 연체 차임 및 관리비를 공제하면 54,708,480원이 남는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