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각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5. 6.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A는 F의 처, 나머지 피고들은 F의 자녀들로서 부산 해운대구 J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9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각 5분의 1 지분 공유자이다. 2) 원고는 의약품 도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1층과 지하 1층 B101호를 임차한 G, H에게 의약품 등을 공급한 자이다.
나. 임대차 계약의 체결 1) G은 2008년경부터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 1층을 임차하여 오면서 2013. 2. 20. 피고들과 사이에 위 1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월 임대료 1,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2014. 2.부터 2015. 1.까지는 임대보증금 3억 5,000만 원, 월 임대료 1,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변경된다. , 월 관리비 798,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 2013. 2. 1.부터 2015. 1.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H 역시 2009년경부터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B101호를 임차하여 오면서 2013. 2. 20. 피고들과 사이에 위 B101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 임대료 1,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월 관리비 329,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 2013. 2. 1.부터 2015. 1.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상 임대보증금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위 각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 (계약기간 내 해약)
1. 임대 계약기간 내 해약은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임차인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임차인이 해약하고자 할 시에는 해약을 원하는 일로부터 최소 3개월 전에(접수일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