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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8 2016가단11005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627,100원과 이에 대한 2005. 12. 20.부터 2006. 2.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06차1543호로써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22,627,100원과 이에 대한 2005. 12. 20.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지급명령이 2006. 2. 17. 피고에게 송달된 후 2006. 3. 4.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2,627,100원과 이에 대한 2005. 12. 20.부터 위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06. 2. 17.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후인 2008. 4. 15. 대구지방법원 2007하단11298호로써 파산선고를 받았고, 2008. 9. 12. 대구지방법원 2007하면11298호로써 면책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2008. 10. 1. 확정됨에 따라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채무도 면책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피고의 위 주장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 등 17명은 피고가 운영하는 D이라는 사업체에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원고는 2005. 12. 20.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위 근로자 17명의 최종 3개월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으로 합계 22,627,100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단서 제6호에 의하면 설령 채무자가 개인회생 또는 파산절차에서 면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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