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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8.31 2018가단412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 6.부터 2008. 9. 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가. C은 2004. 3. 5. 원고로부터 차용한 100,000,000원을 2005. 1. 5.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 2008차581호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8. 7. 30.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 6.부터 2008. 9.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발령되었고, 2018. 9. 23.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며,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 6.부터 2008. 9.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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