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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4 2016가단10764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807,590원과 이에 대한 2003. 10. 25.부터 2006. 5. 16.까지는 연 17%, 그...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6차9102호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22,807,59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06. 5. 16.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지급명령이 2006. 5. 31.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급명령의 신청금액 22,807,59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6. 5. 16.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7%,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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