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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04 2020고단18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8.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사거리를 E에 있는 F 방면에서 G에 있는 H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같은 방향으로 선행하는 차량이나 정차한 차량이 있으면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으며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서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과실로 선행 승합차인 피해자 I(남, 25세)가 운전하는 J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 동승자인 피해자 K(남, 26세) 및 피해자 L(남,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M에 있는 N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 사거리까지 약 900m의 거리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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