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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4.22 2019고단42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4.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2. 00:35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B에 있는 C 근처에서부터 같은 시 대야동 대야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시흥시 대야동 대야오거리 앞을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호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신호를 준수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E(62세, 남) 운전의 F 소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위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차량의 동승자 G(22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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