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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0.20 2020고단12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07.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8. 3. 1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이-마이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5. 20:20경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석곡회전교차로 방면에서 강서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면서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이-마이티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이-마이티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15. 2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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