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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9 2019고단60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8 23:10경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럼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10. 28 23:10경 서울 금천구 E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선을 ‘한진택배 사거리’ 방향에서 ‘한일유앤아이 사거리’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채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61세) 운행의 G 엔에프 쏘나타 택시를 보지 못하고 뒤늦게 정차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왼쪽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한 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H 운행의 I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뒷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J(남, 25세)에게 약 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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