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1. 02:25경 혈중알콜농도 0.18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편도 1차로를 따라 노형로타리 방면에서 도두동입구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앞서 가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가던 피해자 E(남, 25세) 운전의 k5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고,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F(여, 20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제주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그곳 부근의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단속결과,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