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6. 02:10 경 피해자와 C의 주거지인 제주시 D 건물 801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 여, 21세) 와 말다툼을 하다가 분을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폭행하고 주전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려치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거울 유리조각과 부엌에 있던 식칼( 칼날 길이 19cm, 총길이 30cm) 을 피해자에게 휘두르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과 주전자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더 나 아가 위험한 물건인 깨진 거울 유리조각과 식칼을 피해자에게 휘두름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후 피해자와 헤어져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