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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12.14 2016고단220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8. 21:00경부터 21:49경까지 사이에 영덕군 C에 있는 ‘D펜션 목조 1호실’ 테라스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E(여, 44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고 화가 나 갑자기 소주병을 테이블에 집어던져 깨뜨린 다음,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며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다가 피해자가 어깨 부위에 덮고 있던 담요를 깨진 소주병으로 찢고, 다시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1.5cm)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름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내사보고(현장사진 촬영 첨부 건)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과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수단 및 경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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