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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8.29 2017고단61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9세) 와 법적 부부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3. 00:15 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수회 밟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스탠드 거울( 크기 가로 약 50cm, 세로 약 160cm 가량) 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가 거울의 깨진 부위에 긁히며 치료 일수 불상의 허벅지 부위 찰과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동영상 CD

1. 내사보고( 거울 부분에 대해 피해자와 전화통화)

1. 수사보고 (112 신고 출동 당시 촬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최근 10년 간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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