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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17 2017나21126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C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나. C은 2014. 11월경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하였다.

다. C은 2014. 11. 10.경 남양주시 D 소재 E동 주민센터에서 원고의 인감도장, 주민등록을 이용하여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 라.

C은 2014. 11월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피고 명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합의하였다.

C은 2014. 11. 10. 삼성역 근처 카페에서 피고로부터 근저당권설정 업무를 위임받은 F 변호사의 직원 G를 만나 원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였는데, 그 자리에 원고는 동석하지 아니하였다.

마. F 변호사의 직원은 2014. 11월경 C으로부터 교부받은 원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채권최고액 7,000만 원, 채무자 C, 등기의무자 원고, 등기권리자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위임장 등을 작성한 뒤 이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에 제출하였다.

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4. 11. 11. 접수 제124175호로 채권최고액 7,0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2014. 11. 10.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사. C은 제1심증인으로 나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에 있어서 원고와 상의하거나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다.’, '2014. 6월경 원고와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기로 합의하고 태국으로 떠났다가 2014. 10월경 다시 원고에게 돌아와 용서를 빌었으나 몇개월 후 다시 별거에 들어갔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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