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권자인 용상새마을금고는 2014. 5. 13.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나. 원고는 ‘경매대출무료상담, 교보생명C, 휴대폰 : D’이라고 기재된 전단지를 보고 C에게 연락하였고 원고의 처 E은 2014. 6. 10. 원고를 대리하여 C에게 원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원고 명의의 통장 등을 교부하여 주고 일부 공란으로 되어 있는 차용증(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과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을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14. 6. 10. 위 약정과 관련하여 C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원고의 계좌로 46,000,000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 6. 10. 접수 제18578호로 채권최고액 7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C은 2014. 6. 11. 소지하고 있던 원고의 인감도장, 통장 등을 이용하여 원고의 계좌에서 위 4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마. 가항 경매신청은 2014. 6. 13. 취하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제3호증의1,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C을 통하여 교보생명 주식회사로부터 임의경매신청취하에 필요한 용상새마을금고 대출금 이자와 경매비용 등으로 약 2,800,000원만을 차용하기로 약정하였는데, C이 아무런 권한 없이 이 사건 차용증 대출금란을 46,000,000원으로, 채권자란을 피고로 보충하여 기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차용증 및 이를 기초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