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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9 2016가단90159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1. C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

나. C은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2016. 4. 5. 원고와 사이에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7,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016. 4. 6.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 명의로 작성된 현금보관증(갑 제2호증의 2)은 D가 피고를 대리하여 작성한 것으로, C은 피고에 대하여 7,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C이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 7,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사 D가 피고를 대리하여 위 현금보관증을 작성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D에게 D가 운영하는 김치사업과 관련한 회사의 임원등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면서 피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여 C은 D가 피고를 대리하여 위 현금보관증을 작성할 권한이 있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C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나. 판단 1) 우선, D가 피고를 대리하여 피고 명의로 현금보관증(갑 제2호증의 2 을 작성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동생인 D가 위 현금보관증에 기재된 피고 이름 옆에 피고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갑 제2호증의 3, 4의 각 기재 및 피고의 인감도장을 D가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현금보관증 작성과 관련하여 D에게 피고의 인장을 날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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