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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6 2015나19551
각서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① 제2면 제16행을 ‘이 사건 각서에 기재된 피고 이름 등의 필체가 대조용문서의 필체와 유사특징이 우세한 동일한 필적으로 사료된다고 감정하였다.’로 고치고, ② 제3면 제3행부터 제5행까지의 ‘C은 피고에게 피고로부터 빌린 차용금의 변제를 위해 사용할 통장을 개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고로부터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교부받은 점’을 ‘C은 피고로부터 빌린 차용금의 변제를 위해 피고의 통장을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통장 사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교부받은 점’으로 고치고, ③ 제3면 제9행의 ‘소액의’를 ‘소액을’로 고치고, ④ 제3면 제13행, 제14행의 ‘이 사건 각서를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권한 없이 작성하였을 것으로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유지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를 ‘이 사건 각서를 권한 없이 작성하였다고 본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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