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차6509호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년경 산부인과 의사로 일하던 중 의사가 아닌 C으로부터 산부인과 병원을 함께 개원하자는 제안을 받고서 개원을 결심하고 C에게 병원 개설에 필요한 서류로 자신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등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2009. 5. 29. C 등을 통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36,000,000원을 차용하고 이를 2009. 7. 29., 2009. 8. 29.에 각 18,000,000원씩 2회에 걸쳐 분할변제하기로 한다. 원고가 원금을 1회라도 지체할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피고에게 나머지 차용금원을 전액 변제한다’는 내용으로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원고 명의 인감증명서 및 전문의 자격증 등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는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날 피고가 사용하는 D 명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그 직후 위 돈 중 3,600,000원은 원고의 다른 계좌로, 26,400,000원은 C에게 각 송금되었다.
C은 2009. 11. 15.경 원고와 함께 원고 명의로 산부인과 병원인 ‘E의원’을 개설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차6509호로 2009. 5. 29.자 36,000,000원의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9. 25. ‘원고는 피고에게 3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5. 30.부터 2014. 10.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4. 10. 1. 송달되어 2014. 10. 16.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한편 C은 의사가 아님에도 원고, F 등의 승낙을 받아 병원을 개설하고, 원고, F 등과 공모하여 병원 인테리어 비용, 개업비용 등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