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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6.21 2013고합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D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27』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4.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고리원자력본부 제2발전소에서 2005년경부터 터빈본체류 및 재킹오일펌프류 등을 담당하다가 2006. 8. 8.경부터는 터빈밸브작동기류, 터빈밸브류 등까지 함께 담당하는 기계부 P파트 과장으로 일하며 저압터빈밸브의 유지, 보수, 반입, 반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울산 울주군 Q에서 원자력발전소에 자재나 기계 등을 납품하는 R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김해시 S에서 원자력발전소에 기계부품 등을 납품하는 T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는 부산 해운대구 U에서 기계 및 공구의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V의 영업팀 과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며, W은 고리원자력본부 제2발전소 기계부에서 2003년경부터 2006. 8. 7.경까지 근무하며 터빈밸브작동기류, 터빈밸브류 등을 담당하던 사람으로 저압터빈밸브의 유지, 보수, 관리 등의 업무를 하던 사람이고, 망 X는 W, 피고인 A의 직속상사인 기계부 P파트의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고리원자력본부 제2발전소의 저압터빈밸브의 유지, 보수, 반입, 반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한다)는 2005년 11월경 중소기업지원 및 외국산부품 국산화 정책의 일환으로 산하 원자력본부들에 ‘중소기업지원 방안 발굴 및 제출요청’ 지시를 하달하였다.

이에 따라 당시 고리원자력본부 제2발전소 기계부에서 저압터빈밸브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W은 국산화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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