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 E은 원고에게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15,193,229원 및 이에 대한...
이유
...,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I 트럭에 관하여 갑 제3호증의 1, 갑 제15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I 트럭이 2013. 2. 25.부터 2013. 3. 26.까지 합계 18,026,602원 상당의 수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트럭이 위와 같은 수리를 요할 정도로 파손된 원인이 F의 차량조작 미숙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트럭과 관련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J 트럭에 관하여 가)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제2조 (위수탁 계약 차량의 표시) 을(‘F’를 의미, 이하 같다
)은 아래 자동차를 갑(‘원고’를 의미, 이하 같다
)에게 현물수탁하고, 갑은 을에게 차량에 대한 화물운송사업이 운영관리건을 위탁한다. * 갑은 자신의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고, 을은 차량을 수탁 관리한다. 차량번호 차명 년식 적재적량 G I J 한국특장기술27톤트럭 볼보25.5톤덤프트럭 한국상용27톤트럭 2011 2009 2011 27톤 25.5톤 27톤 * 단 상기차량은 을의 요구로 인하여 추후 변경등록 하였을 시에는 자동변경된 것으로 한다. 제4조 (차량의 실질적 소유자 및 손실로 인한 대체
1. 을은 차량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차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3. 을은 갑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관리운영함에 있어 차량의 멸실, 훼손, 노후로 차량의 운행이 불가능하거나 도난 등으로 인한 차량의 모든 책임을 갑에게 전가할 수 없으며, 대체되는 차량에 대하여 을이 갑에게 자동차를 재 현물출자 하여야 한다.
제26조 (사고보상)
1. 을은 위 차량의 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적하물 사고, 산재사고(재해사고),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