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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2 2015가단84506
수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서 자동차 정비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고양시 일산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 정비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2. 갑은 을에게 수리비 대금 일금 33,000,000원을 수리비 대금으로 지급하고 수리기간은 2014. 11. 30.까지로 한다.

3. 갑과 을의 계약에 대하여 을은 이 사건 차량의 차량수리를 위해 필요한 부품을 주문하고 수리하여 갑에게 차량을 전달한다.

(신품, 중고품, 재생 사용)

5. 갑과 을에게 중고부품에 대하여 보증기간을 3개월로 정한다.

단, 고객 과실에 의한 파손이나 고장은 보증에서 제외한다.

6. 갑은 2014. 9. 18. 계약과 동시에 을에게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하며 을이 주문한 부품이 한국에 도착 시 13,000,000원을 지급하며 나머지 10,000,000원은 수리완료일에 지급하기로 하나 부품조달에 따라 서로 의논하며 지급하기로 한다.

단, 부품이 도착했음에도 수리진행을 하지 않을 시 수리비 전액을 환불하기로 한다.

원고는 2014. 9. 18. 피고와, 원고가 피고에게 ‘아우디 Q7 차량’(D,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수리를 의뢰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수리계약을 체결하였다

(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를 가리킨다. 이하 ‘이 사건 수리계약’이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수리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4. 9. 18. 10,000,000원, 2014. 10. 21. 13,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수리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았고, 독일 소재 부품 회사에 이 사건 차량 수리를 위한 부품을 주문하였으며, 피고는 위 부품을 받아 이 사건 차량을 고양시 소재 피고의 사업장에서 수리하기 시작하였다.

피고는 2014. 12. 26. 이 사건 차량을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우디 정비센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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