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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3 2014나53501
연대보증채무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 C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

이유

... 원고는 일반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와 F의 화물자동차 지입관리 위수탁계약계약 지입관리 위수탁계약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일반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지입관리를 위수탁함에 있어 운송사업자를 위탁자 원고(이하 갑이라 함)로, 지입차주를 수탁자 F(이하 을이라 함)로 하여 다음과 같이 지입관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위수탁 계약 차량의 표시) 을은 아래 자동차를 갑에게 현물수탁하고, 갑은 을에게 차량에 대한 화물운송사업의 운영관리권을 위탁한다.

차량번호 차명 년식 적재적량 G I J 한국특장기술27톤 트럭 볼보25.5톤 덤프 트럭 한국상용27톤 트럭 2011 2009 2011 27톤 25.5톤 27톤 * 갑은 자신의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고, 을은 차량을 수탁 관리한다.

* 단 상기차량은 을의 요구로 인하여 추후 변경등록 하였을 시에는 자동변경된 것으로 한다.

제3조(위탁관리기간) 1.본 계약의 위탁관리기간은 1년으로 한다.

5.본문 생략 단, 차량의 대폐차에 의한 차량이 변경되더라도 권리와 의무는 자동 승계되며 연대보증인의 권리와 의무 또한 승계된다.

제4조 (차량의 실질적 소유자 및 손실로 인한 대체) 1.을은 차량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차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3.을은 갑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관리운영함에 있어 차량의 멸실, 훼손, 노후로 차량의 운행이 불가능하거나 도난 등으로 인한 차량의 모든 책임을 갑에게 전가할 수 없으며, 대체되는 차량에 대하여 을이 갑에게 자동차를 재현물출자하여야 한다.

제5조 (위탁관리비) 1.을은 매월 관리비로 매출금액의 7%(부가가치세 별도)를 운영관리권의 대가로 매월 마감 후 35일까지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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