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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16 2016고단834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0. 12. 12:00 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음식점에서 음식점 종업원 피해자 G가 피고인의 주문을 받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잠시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 신한 은행 직불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휴대폰 케이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

가. 2016. 10. 12. 12:59 경 의약품 구입 피고인은 2016. 10. 12. 12:59 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약국에서 시가 5,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구입하면서 1 항과 같이 절취한 G의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5,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교부 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16. 10. 12. 13:08 경 돌 반지 1개 구입 피고인은 2016. 10. 12. 13:08 경 인천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금은 방에서 시가 210,000원 상당의 돌 반지 1개를 구입하면서 1 항과 같이 절취한 G의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10,000원 상당의 돌 반지 1개를 교부 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2016. 10. 12. 13:13 경 구두 1켤레 구입 피고인은 2016. 10. 12. 13:13 경 인천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구두 매장에서 시가 85,000원 상당의 구두 1켤레를 구입하면서 1 항과 같이 절취한 G의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85,000원 상당의 구두 1켤레를 교부 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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