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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1.13 2015고단7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7. 10. 05:32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대합실 2층 서부대합실에서 승객용 의자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 C을 발견하고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000원, SK 상품권 50,000원권, 신분증 1장,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 하나SK 신용카드 1장,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청색 페라가모 반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같은 날 07:10경 아산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이 관리하는 버스승차권 자동발매기를 통해 버스승차권을 구입하면서 마치 위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체크카드를 위 자동발매기에 집어넣고 전자패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900원 상당의 승차권을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07:11경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승차권을 교부받고, 같은 날 07:13경 시가 합계 85,500원 상당의 승차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7:18경 위 E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말보로 담배 2보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한 후 전자패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2보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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