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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2.22 2018가합116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8. 5. 15. 피고 주식회사 B와 사이에 15억 원을 변제기(만기) 2018. 8. 15., 이자 연 22%,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24%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같은날 15억 원을 피고 주식회사 B에게 대여하였다.

피고 C은 위 대출원금 등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와의 위 대출에 대한 만기를 2018. 9. 23.로 연장하였으나, 원고의 여러 차례 독촉에도 주채무자인 피고 주식회사 B와 연대보증인인 피고 C은 여전히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대출원금인 1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이자 연 24%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들은 지급명령 정본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실질적인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채 청구기각만을 구하는 형식적 이의신청서만을 제출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위 피고들은 모두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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