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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9 2014가단135133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대경토목설계공사는 176,180,749원 및 그 중 99,500,000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대경토목설계공사에 아래와 같이 대출하였고, 피고 A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대출과목 대출금액 대출일 대출만기일 연대보증(피고 A)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 10,000,000원 2009. 2. 25. 2010. 2. 25. 보증한도 13,000,000원 상업어음할인 90,000,000원 2009. 8. 31. 2010. 8. 31. 보증한도 117,000,000원 (2) 2014. 6. 9. 기준으로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대경토목설계공사에 2009. 2. 25.자 대출원리금 18,081,330원(= 대출원금 10,000,0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8,081,330원), 2009. 8. 31.자 대출원리금 158,099,419원(= 대출원금 89,500,0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68,599,419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대경토목설계공사는 176,180,749원(= 18,081,330원 158,099,419원) 및 그 중 대출원금 99,500,000원(= 10,000,000원 89,500,000원)에 대하여 2014.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A은 피고 주식회사 대경토목설계공사와 연대하여 위 돈 중 2009. 2. 25.자 대출원리금 18,081,330원 및 그 중 대출원금 10,000,000원에 대하여 2014.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13,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2009. 8. 31.자 대출원리금 158,099,419원 및 그 중 대출원금 89,500,000원에 대하여 2014.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117,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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