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72,523,941원 및 그 중 671,638,942원에 대하여 2014. 7. 11.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제일이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은 피고들의 연대보증하에 주식회사 한성항공(이하 ‘한성항공’이라고 한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자금을 대여하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자금을 대여하였다.
A B C D
나. 한성항공은 2009. 9. 24. 이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10. 4. 29.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다. 2014. 7. 10.기준 위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 합계는 1,672,523,941원(대출원금 671,638,942원, 이자 1,000,884,999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1,672,523,941원 및 그 중 대출원금 671,638,942원에 대하여 2014.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C의 주장 ① 피고 C은 한성항공의 직원으로서 궁박한 상태에서 경솔, 무경험으로 인해 이 사건 대출약정에 연대보증을 제공한 것이므로 연대보증약정은 무효이다.
② 저축은행은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피고 C에게 대출채무를 부담시키려는 의사가 없었다.
③ 피고 C은 저축은행의 직원으로부터 형식적으로만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하는 것이고 실제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을 듣고 연대보증을 제공하였다. 만일 저축은행이 피고 C에게 실제 연대보증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었다면 피고 C은 이 사건 연대보증의 의사표시를 착오, 기망에 의한 것으로 취소한다.
④ 피고 C은 저축은행을 퇴사한 후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