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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256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0. 19:00 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19:25 경 같은 군 서 생면 진 하리에 있는 ‘ 테라 칸 모텔’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베 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본청 결 격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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