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7.20 2016고단65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3. 16:30 경 김천시 모암동에 있는 중앙 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성내동에 있는 김천 교육지원 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차적 조 회, 본청 결 격 조회
1. 수사보고( 운전 면허 취소처분 내역서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동 종 3회 벌금형 전과 있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