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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19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930』 피고인은 2015. 6. 25. 13:40 경 울산 동구 월 볼 6길 40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봉수로 50에 있는 상진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골프 (GOL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 고단 2403』 피고인은 2015. 8. 20. 20: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동구 옥류 로에 있는 국민은행 앞에서부터 같은 구 방어진 순환도로에 있는 청운 고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거리에서 D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193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차적 조 회 『2015 고단 240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 서,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같은 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2015. 6.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 외에도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음에도 무면허, 음주 운전을 반복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외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부양할 가족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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