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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20 2016고정822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경 군포시 B에 있는 C 호텔 앞 노상에서 사건 외 D로부터 E 베 르나 차량을 무상으로 양수 받은 후 적발시인 2016. 5. 27.까지 위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베 르나 차량을 사건 외 D로부터 무상으로 양수 받은 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2016. 5. 10. 23:00 경 군포시 산 본시장 앞에서 출발하여 군포시 F에 있는 G 앞 노상까지 약 1km 의 도로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적 조 회서 1. 수사보고( 순 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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