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10.24 2016고단5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4. 05:30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 103번 길 27 대상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맹동면 신 돈 리 143 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및 차적 조 회

1. 본청 결 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2010. 3. 경 벌금 100만 원, 2014. 5. 경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한번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