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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9 2014나2013479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3면 10행의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토지 지분”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

원고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으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판단 원고의 수용보상금 채권은 이 사건 공탁으로 인하여 위 항소심 소송의 변론종결일 이전에 이미 소멸하였다.

이 사건에서 공탁공무원은 원고의 공탁금 출급청구를 거부하고 있다.

그런데 공탁공무원은 형식적 심사권을 가질 뿐이어서 피공탁자와 정당한 보상금 수령권자라고 주장하는 자 사이의 동일성 등에 관하여 종국적인 판단을 할 수 없고, 이는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나 그에 대한 불복을 통해서도 해결될 수 없다

(대법원2007. 2. 9.선고2006다68650,68667판결 참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원고는 위 확정판결만으로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할 수 없다.

또한 채권자의 상대적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 중의 1인은 다른 피공탁자의 승낙서나 그를 상대로 받은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승소확정판결을 제출하여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대법원2011. 11. 10.선고2011다55405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피공탁자 중 1인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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