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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08 2015가단221818
예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B은 피고와 사이에 실버우대 정기예금(계좌번호 C), 이웃사랑 정기예금(계좌번호 D) 계좌를 각 개설하였다.

나. 망 B은 2012. 4. 3.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E, 자녀인 F, 원고 A, G, H가 있다.

다. 피고는 망 B의 유언이나 상속인들 사이의 기여분을 피고로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어 망 B의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는 이유로, 2015. 6. 16. 이 법원 2015년 금 제3130호로 피공탁자를 원고를 포함한 망 B의 공동상속인들로 하여 45,475,600원을 변제공탁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 중의 1인이 공탁물을 출급청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피공탁자들의 승낙서나 그들을 상대로 받은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 승소판결이 있으면 되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3559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탁은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으로서의 성격만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탁서에 피공탁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피고에 대해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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