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변제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가 아닌 사람이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은 경우에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공탁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한 수인의 취소채권자 전부를 피공탁자로 하여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 각 피공탁자가 공탁물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다67476 판결 (공2006하, 1615)
원고, 상고인
한국수출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경수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민 담당변호사 김병주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변제공탁의 공탁물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고 피공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므로, 실체법상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공탁물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공탁자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가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고, 동일한 금액 범위 내의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수인의 취소채권자들 중 누구에게 가액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채권자들의 청구금액 중 판결 또는 화해권고결정 등에 의하여 가장 다액으로 확정된 금액 상당을 공탁금액으로 하고 그 취소채권자 전부를 피공탁자로 하여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 피공탁자 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따라 각자의 소송에서 확정된 판결 또는 화해권고결정 등에서 인정된 가액배상금의 비율에 따라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다6747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채무자인 소외 1과 수익자인 소외 2 사이의 사해행위에 관하여 소외 2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 소외 2는 원고에게 372,266,2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2005. 5. 13. 그대로 확정된 사실, 위 소송과 별개로 피고와 신용보증기금도 각자 같은 사해행위에 관하여 소외 2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들이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중 원고가 제기한 위 소송에서의 판결이 확정된 후인 2005. 5. 26. 피고와 소외 2 사이의 소송에서 “ 소외 2는 피고에게 377,266,250원 및 이에 대하여 결정확정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사실, 이에 소외 2는 2005.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취소채권자들 중 누구에게 가액배상을 하여야 하는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이미 확정된 원고가 제기한 위 소송에서의 판결에 따른 가액배상 원리금을 공탁금액으로 하고 원고, 피고 및 신용보증기금을 피공탁자로 하는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사실, 이후 2005. 7. 25. 피고와 소외 2에 대한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이어서 같은 해 9. 7. 신용보증기금과 소외 2 사이의 소송에서도 피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 소외 2는 신용보증기금에게 377,266,250원 및 이에 대하여 결정확정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같은 해 9. 27.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소외 2가 먼저 확정된 판결에 따라 원고, 피고 및 신용보증기금을 피공탁자로 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가액배상금을 변제공탁한 이상, 이 변제공탁의 방법이 적절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원고, 피고 및 신용보증기금은 각자 확정된 판결 및 화해권고결정에서 인정된 가액배상금의 비율(피고 및 신용보증기금의 각 가액배상금액에 대하여는 위 공탁 이후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여지가 없게 되어 원고에 대한 가액배상금액과 다르게 되었다)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각자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초과지분에 대하여 상대방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권자취소권 및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