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1.24 2017고정184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 17. 11:30 경 인천 남동구 B 소재 ‘C 식당 ’에서 휴대폰 채팅 어 플 ‘ 클럽 5678’ 을 통해 만난 피해자 D(44 세, 남 )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마트에 가야 하는데, 카드를 집에 두고 왔다며 아는 동생에게 돈을 받을 수 있으니,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1 시간 내에 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5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 17. 13:30 경부터 14:10 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E, 지하 1 층에 있는 ‘F 노래방’ 1번 방 내에서 제 1 항과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만 나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노래방 의자 위에 올려놓은 점퍼 속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30만 원을 꺼내

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임장),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