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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3 2017고정238
공갈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4. 04:00 경 서울 노원구 C 지하 1 층에 있는 ‘D’ 단란주점 10번 방에서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 E( 여, 44세) 과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밀치고, 피해자의 양 손목을 붙잡아 흔들면서 “ 어 딜 가냐,

내가 준 돈을 내놓기 전에는 못 간다 ”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66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중 E의 진술 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평소 봉사활동에 힘쓴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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