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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9.29 2017고합4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오토바이 열쇠 1개( 증 제 5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 범죄사실] 『2017 고합 47』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6. 10. 경 피해자 C( 여, 14세) 의 친구를 통하여 피해자 C, 피해자 D( 여, 14세) 와 서로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 C은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상해 (1) 피고인은 2016. 11. 25. 17:00 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노래방 ’에서, 피해자 C( 여, 14세) 및 D, G, H, I, J 등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면서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로 하여금 노래방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한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7~8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명치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등을 수 회 걷어찼다.

(2) 피고인은 2016. 11. 26. 새벽 무렵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역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조건만 남( 성매매) 을 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도망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팔, 얼굴, 머리 부위를 수 회 걷어찼다.

(3) 피고인은 2016. 11. 26. 16:00 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L 노래방 ’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중 피해 자가 친구 D 와 서로 말다툼을 하고, 피고인이 말렸으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6회 때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비장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제 1의

가.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의

가.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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