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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4 2018고정9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미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 06:00 경 인천 남구 B에서 피고인이 출장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시 글을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보고 연락한 C에게 45만 원을 지급하면 출장 마사지 여성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출장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인천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출장 마사지 비용 명목으로 현금 4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 및 판결 문, 수사보고( 피의자 A 사기 미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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