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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11.15 2017고단6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 10:00 경 충북 음성군 신 천리에 있는 신 천 삼거리 교차로를 음성읍 방면에서 금왕읍 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좌회전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녹색 직진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금왕읍 방면에서 음성읍 방면으로 녹색 진행 신호에 직진하는 피해자 D(77 세) 운전의 E CA 110V 108cc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77 세 )으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탑승자 피해자 F( 여, 75세 )으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골반 골 장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수사결과 보고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1 차로는 좌회전 차로, 2 차로는 직진 차로 인 도로에서 피고인이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녹색 직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반대 차로에서 신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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