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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8.08 2017고단4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5. 11:10 경 C 올란 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음성읍 신 천리에 있는 신 천 교차로 전방 100m 앞 도로를 초천 리 방면에서 신 천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로 시속 약 60km 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비탈길 내리막 장소로 앞 지르기 금지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 지르기를 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선행하는 피해자 D(51 세) 운전의 E 로 체 차량을 좌측으로 중앙선을 넘어 앞 지르기를 하면서 다시 본래 차로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차량 우측 뒤 휀 다 부분 및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피해자 F( 여, 21세) 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초동조치 현장사진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및 차적 조 회

1. 각 진단서

1. 블랙 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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