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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정147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어머니 소유 B S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6. 7. 2. 18:45 경 서울시 용산구 C에 있는 D 매장 옆 도로 편도 3 차로를, 신용산역 방면에서 빠져나와 신용산역 교차로 방향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로 진행하다 교차로 신호 대기 중 2 차로로 끼어들었다.

이 장소는 편도 3 차로 인 도로 상으로, 1,2 차로는 직진 차로, 3 차로는 우회전 차로이다.

당시 편도 3 차로 중 2차로 정상적인 적색 신호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58 세) 이 운전하는 F K5 법인 택시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무리하게 끼어들기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해차량이 양보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호가 바뀌고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차량 뒤에서 위험한 물건 인 위 차량으로 수회 크락션을 누르며 1 차로 쪽으로 뒤따라 와 2 차로 쪽으로 급 진로변경하며 순간 급 정거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피해차량은 다시 3 차로 쪽으로 진로 변경하자 다시 피의 차량이 다시 3 차로 앞을 가로막으며 차량을 세우라고 하는 등 욕설과 함께 위험한 물건 인 위 차량으로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D(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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