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주)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자 대표이사로, 위 회사 명의로 된 지입차량을 관리하였다.
[2014고단467] 피고인은 2012. 8. 7. 피해자 D과 E 탱크로리 화물차량에 대하여 위탁관리기간을 3년으로 하는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지입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관리하게 되었으므로, 위 차량의 소유권을 보전하고 피해자가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8. 16.경 위 차량을 우리캐피탈 주식회사에 임의로 담보 제공하고 7,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차량에 채권가액 7,000만 원 상당의 저당권이 설정되게 하여, 위 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위 가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1123] 피고인은 2008. 2. 2.경 피해자 F와 G 4.5톤 화물차량을 위탁관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차량을 지입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관리하게 되었으므로, 위 차량의 소유권을 보전하고 위 차량을 피해자가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0. 10.경 위 차량을 주식회사 두산캐피탈에 임의로 담보 제공하고 2,9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차량에 채권가액 2,320만 원 상당의 저당권이 설정되게 하여, 위 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가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수탁관리계약서, 위탁관리계약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