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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5.24 2017고단1597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2011. 3.경 C과 D 뉴그랜버드 버스를 유한회사 E에 지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위 E를 인수하여 E를 운영하면서 C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위 지입계약을 승계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지입차량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할 업무에 종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5. 12. 10.경 여수시 F에 있는 G조합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D 뉴그랜버드 버스를 담보로 G조합에 채권가액 1억 2,6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위 G조합로부터 1억 원 상당을 대출받아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는 일관하여 자신의 동의 없이 저당권이 설정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는 “당시 고소인에게 동의를 구하고 할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고 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인정한 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지입관계를 부인하고 책임운영관계라고 주장하였던 관계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이고 실제로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는 취지로 재차 항변하지만,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지입관계가 아니라 피해자가 책임을 지고 차량을 운영하는 관계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차량 계약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차량대금의 상당부분을 매달 납부하여 멀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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