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경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C 소유의 버스 2대(D, E)를 매도하면서 피해자와 위 버스 2대를 ㈜C에 지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지입차량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1. 피고인은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6. 3. 28.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G 주식회사에게 D 버스에 관하여 채권가액 9,100만 원 채권가액이 1억 3,000만 원으로 기소되었으나 자동차등록원부(을)에 기재된 채권가액 9,100만 원으로 인정한다.
으로 한 저당권을 마쳐주고 G 주식회사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아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0.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H 주식회사에게 E 버스에 관하여 채권가액 4,300만 원으로 한 저당권을 마쳐주고 H 주식회사로부터 8,650만 원을 대출받아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차량 대여/대차 확인증, 근저당권설정계약관련서류, 자동차등록원부, 대출관련서류, 계좌거래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01. 횡령ㆍ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