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11.12 2019고단8448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인천 부평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인천지점에서 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과 F 이-카운티 승합 중형차를 위 회사에 지입하는 내용의 운송사업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D 앞으로 위 자동차에 대하여 명의이전등록을 경료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위하여 위 자동차를 성실히 관리하고 지입차주인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3. 서울 강남구 G 소재 주식회사 H으로부터 3,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자동차에 관하여 저당권자를 주식회사 H으로 하는 채권가액 3,500만 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채권가액 3,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주)D(인천영업소) 대표 I 자료 제출], 계좌거래내역 2부 K 신청약정서, 타행송금 확인증

1. 각 자동차등록원부, 거래내역서[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지입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 명의를 피해자가 기존에 지입한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

)에서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형식상 D가 L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했는바, 피고인은 위 매매대금 마련을 위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3,5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이므로, 업무상배임죄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