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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1.29 2018고단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2. 8.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7. 14.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 배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6. 9. 28.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3. 4. 경 파주시 C에 있던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회사 소유의 지 입차량인 E 차량을 피해자 B에게 판매하고, 위 피해 자로부터 위 차량에 대한 잔여 할부금 납부 목적으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회사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의 지 입계약에 따라 위 차량을 온전하게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3. 8. 30. 경 위 사무실에서 F 주식회사로부터 7,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위 회사 앞으로 채권 가액 7,000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G 와의 지 입계약에 따라 H 뉴 그 랜 버드 관광버스를 온전하게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3. 10. 16. 경 불상의 장소에서 상호 불상의 대부업체로부터 9,9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위 대부업체 앞으로 같은 금액 상당을 채권 가액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2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로 ‘ 피해자를 주채 무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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