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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31 2019구합62551
생활대책용지공급대상자 부적격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B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2017년 3월경 위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는 사람들을 위한 생활대책을 시행하면서, 대상자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영농보상을 받은 자의 경우 ‘영농손실보상을 받은 자로서 기준일(2005. 12. 31.) 이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2009. 12. 28.)까지 사업지구의 농지(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경작(노지경작은 1,000㎡, 시설경작은 660㎡ 이상)한 자’일 것을 요건으로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하기로 하였다

(위 사업을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7. 4. 4. 피고에게 영농보상을 받은 자로서 생활대책용지공급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8. 3. 9. 원고에게 대상자 부적격임을 통지하였다.

그 부적격 사유는 기준일 이전부터 농지를 임차하여 영농한 사실에 관한 공적 입증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이하 위 신청을 ‘이 사건 신청’, 위 부적격 통지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4. 16. 앞서와 같이 부적격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1. 6. 이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준일인 2005. 12. 31. 이전부터 이 사건 사업지구의 농지를 임차하여 영농을 하여 왔으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즉 원고는 2002년 9월경 C로부터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화성시 D리(이하 ‘D리’라고만 한다) E 19,327㎡ 중 700평을 임차하면서 이 700평 부분을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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